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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100세대 이상 아파트단지 전기차 충전기 의무 설치

앞으로 100세대 이상 아파트 주차장에는 전기차 충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설치해야 하는 충전시설 수 역시 총 주차면수의 2% 이상으로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존에는 아파트 500세대 이상, 공중이용시설·공영주차장 총 주차면수 100면 이상인 경우에만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가 주어졌다. 해당 기준이 아파트 100세대 이상, 공중이용시설 주차면수 50면 이상으로 확대된 것이다. 설치해야 하는 충전시설 수 역시 신축시설은 총 주차면수의 5% 이상, 기축시설은 2% 이상으로 강화된다.

개정된 시행령은 내년 1월28일부터 적용되며 의무설치 대상 시설들은 법 시행 이후 최대 4년 이내에 충전기 설치를 마쳐야 한다.

김현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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