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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우리 다시 만나" 헤어진 여친에 13차례 문자 스토킹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다시 만나자는 내용의 문자를 지속적으로 보낸 피의자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장태영 판사는 "각종 언행과 성향, 언행의 내용과 경위 등을 고려하면 A씨의 행위는 '스토킹'에 해당하고, 협박 혐의도 충분히 인정된다"며 A씨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여자친구 B씨가 전화번호를 바꾸자 같은 내용으로 메일을 13번 보냈다. B씨가 메일 계정을 지우자 이번에는 B씨의 계좌번호로 33번이나 돈을 보내면서 송금 메시지를 활용해 다시 만나자고 했다.

이후에도 B씨가 운영하는 회사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다시 연락을 달라는 메시지를 13차례나 보냈다.

A씨는 ' B씨의 전화번호를 충분히 알아낼 수 있다'라거나 '우연히 딸을 만나더라도 그냥 지나칠 수 있게 해달라', '복수하려면 할 수도 있다', '용서가 쉽지 않네요'라는 말과 메시지로 위협했다.

A씨의 집요한 연락과 연락 시도가 1년동안 계속되자 극도의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낀 B씨는 극단적인 시도까지 했고, B씨의 어머니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다.

이 같은 범행으로 공소제기가 된 이후에도 A씨는 B씨의 연락처를 알아내 연락을 시도하고, 탄원서를 낸 피해자에게 항의하면서 되레 형사고소를 언급했다.

심지어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면서 주소를 알아내기까지 했다.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한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스토킹 처벌법이 올해 10월 시행돼 이 사건에 적용하지 못했을 뿐 스토킹 범죄에 충분히 해당한다"며 "피해자는 '자신과 같이 고통받는 사람이 또다시 나와서는 안 된다'며 스토킹 처벌법의 조속한 제정·시행을 탄원하기도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은 죄명이나 표면적인 사실관계보다 죄질이 더 나쁘다고 판단되고, 그 책임과 약식명령의 양형보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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