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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주차예절,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전미연 도로교통공단 강원지부 교수

운전자들에게 결코 반갑지 않은 동장군의 계절이 돌아왔다. 미끄러운 도로 위에서의 운전만큼 스트레스를 안겨 주는 것이 있으니 바로 주차 문제다.

 겨울철 매서운 추위를 피해 실내주차장을 이용하는 운전자가 많아지고 있다. 한정된 공간에 이중주차를 하면서 연락처가 없거나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워 놓아 바쁜 출근길 옴짝달싹 못하게 해 고성이 오가기도 하고, 진출입구의 좁은 공간에 무리하게 주차한 차량 때문에 진땀을 빼며 지나가야 하는 경우도 있다.

주차에도 매너가 필요하다. 보다 성숙한 주차 문화를 위해 생각해 봐야 할 사항들이 있다. 우선, 주차를 하기 전 통행에 방해가 되는 장소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 횡단보도, 교차로 부근, 커브길의 모퉁이, 유턴장소 등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곳에 주차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은 주정차 전면 금지장소로 적발 시 일반도로의 3배에 해당하는 과태료(승용차기준 12만원)가 부과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간혹 주차를 하면서 과연 다른 차가 지나갈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경우가 있다. 본인 기준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리지만 초보운전자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 이미 고민이 되는 장소라면 주차를 삼가야 한다.

이중주차 시에는 반드시 연락처를 남겨두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고 기어를 중립으로 해둬야 한다. 최근 출고된 차량의 경우에는 쉬프트락릴리즈(SHIFT LOCK RELEASE) 버튼을 이용해 중립상태로 전환하면 된다. 이때 바퀴는 일렬로 정렬되도록 해둔다. 또한 최소한 주차된 차의 운전자가 문을 열 수 있을 만큼의 공간을 둬야 한다. 주차장 벽, 보도블록, 화단 등에 배기가스가 직접 닿지 않도록 전면 주차가 바람직하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총 등록 대수는 2,400만 대를 넘어서 국민 2명당 1대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2대 이상 자동차를 소유한 가구는 크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한정된 주차 공간으로 인한 주차 문제는 어쩌면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바람직한 주차 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역지사지의 마음이 절실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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