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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억대 피해 춘천 ‘번호계 사기' 60대 계주 징역 3년

3명에 8,900만원 지급 명령

속보=여러 명이 돈을 모아 순번대로 받는 이른바 ‘번호계'를 춘천에서 운영하며 수억원을 가로 챈 60대 계주(본보 2021년 3월19일자 5면 보도)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장태영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여·63)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 3명에게 총 8,9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번호계(일명 10일계, 16일계, 20일계, 26일계)를 운영하며 “1계좌당 매월 100만원을 내면 순번대로 곗돈을 타게 해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A씨는 특별한 재산 없이 생활비 마련과 채무 변제를 위해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다. 계금을 정상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결국 파계(破契)가 발생했다.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피해자만 6명, 편취액 합계는 4억7,000만원에 달했다.

장태영 판사는 “돌려막기를 위해 계를 조직하고 금원을 편취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도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신하림기자 peace@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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