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일보 모바일 구독자 250만
지역

“성매매 여성 처벌 조항 삭제”

강원성매매처벌법개정촉구연대 22일 구 원주역에서 기자회견
성매매처벌법 즉각 개정·성매매 종사여성 처벌 조항 삭제 요구

◇강원성매매처벌법개정촉구연대는 22일 원주 학성동 구 원주역 앞에서 성매매처벌법 개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과 행진을 진행했다.

춘천, 원주, 강릉, 동해 등 도내 여성·시민단체들이 원주에서 성매매처벌법 개정을 촉구했다.

강원성매매처벌법개정촉구연대(이하 연대)는 22일 원주 학성동 구 원주역 앞에서 성매매처벌법 개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에 나섰다.

이번 행사는 성매매 여성 처벌조항을 삭제하고, 노동착취자에 대한 처벌을 위해 제주, 부산, 창원, 전주, 대전, 평택, 서울 등 9개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열리고 있다.

이날 연대는 “원주에서 오래전부터 존재해 온 학성동 성매매집결지의 경우 일명 방석집이라는 유흥업소가 30곳 정도 있으며 60~80명의 종사자들이 있다”며 “올 6월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인 업주 자매의 성매매 종사 여성 학대 및 착취가 있던 곳인 학성동 유흥가는 말 그대로 여성착취, 인권유린 현장, 청소년 유해환경 그 자체”라고 말했다.

또 “현재 성매매처벌법으로 인해 성매매 여성은 강요를 입증하지 못하면 행위자로 처벌받으며 이는 법을 악용하는 알선업자와 매수자들이 여성을 통제, 착취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성평등을 지향하는 스웨덴,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캐나다, 프랑스처럼 알선 및 수요는 처벌하되 성매매 여성은 처벌하지 않는 성평등 모델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연대는 성매매처벌법 즉각 개정과 성매매여성 처벌 조항 삭제라는 구호를 외치며, 구 원주역부터 학성동 성매매집결지를 행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