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3월 텔레그램을 통해 만난 사람에게 대마초 2g 구입한 A씨. 그는 마약 구입 대금으로 15만원을 송금한 날, 곧바로 마약을 받았다. 누군가가 A씨가 거주하는 홍천의 컨테이너박스에 마약을 두고 갔고, A씨는 이를 받아 대마를 흡연했다. A씨는 지난해에도 스페인에서 대마 카트리지 1개를 받았다. 인터넷으로 주문하고 1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불해 국제 우편으로 받았다. 그는 최근 춘천지법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인터넷, SNS를 통한 마약 구매가 손 쉬워지면서 마약 범죄가 일상 속을 침투하고 있다. 스마트폰 등에 익숙한 10대~30대들이 마약 사범이 될 위험 요소가 곳곳에 널렸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로부터 제출받은 마약류 불법 유통, 판매 점검 결과(4~8월)에 따르면 마약 불법 유통·판매의 72.8%(1,419건)가 텔레그램으로 거래됐다. 이어 카카오톡이 10.7% (210건), 라인 4.1%(80건), 홈페이지 2.1%(42건) 순이었다.
원주의 B씨도 텔레그램 필로폰 판매 채널에 접속해 60만원을 송금하고 시외버스 택배로 필로폰 1g 배송 받았다. 그는 이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3차례 마약을 구매했고, 7차례 투약했다.
마약 사범들이 환각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잇따르고 있다. 춘천의 C씨는 필로폰 투약으로 환각 상태에서 세탁기 호스로 60대 모친의 온 몸을 수십 차례 때렸다. 그는 마약류관리법 위반에 특수존속상해 등으로 기소돼 춘천지법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국내에서 검거된 마약 사범은 8,575명으로 전년대비 13% 증가했다. 강원경찰청은 12월까지 비대면 마약판매 행위 등 마약 범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