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하늬씨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등록 없이 기획사를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 24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이씨와 남편 장모씨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이 운영한 호프프로젝트 법인 역시 함께 검찰에 송치됐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법인이나 1인 초과 개인사업자 형태로 연예기획 활동을 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로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씨의 소속사는 지난 10월 관련 논란이 제기된 이후 뒤늦게 업종 등록 절차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