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해외에서 걸려온 전화를 마치 국내 번호인 것처럼 바꿔주는 중계기 설치에 가담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SNS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일당 10만원, 차량 렌트비 등을 중국 은행 계좌로 지급받기로 하고 통신 중계기 설치에 가담했다. 성명불상자가 제안한 홍천군의 한 장소에 통신 중계기를 설치하는 등 18회에 걸쳐 홍천, 인제군 일대에 중계기를 설치, 해외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이를 통해 국내 전화로 발신할 수 있게 공모했다.
A씨는 통신 중계기의 기능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가 통신중계기 외에도 유심칩과 공유기를 지급 받은 사정 등을 고려해 불법성을 미리 알았다고 판단했다.
송 부장판사는 "이번 범행은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 범죄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 가담 기간이 짧고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