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양구군이 운영하는 군민안전보험이 호응을 얻고 있다. 각종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치료비 등 경제적 부담으로 힘들어하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어서다.
군은 2019년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한 뒤 지난 11월말까지 각종 사고를 당한 군민들에게 21건, 1억5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7일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고 보상해 주는 보험으로, 양구에 주소를 둔 군민이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최대 보상한도는 2,000만원으로 물놀이 및 농기계 사고를 비롯해 폭발과 화재, 붕괴에 의한 사고, 온열질환, 대중교통·가스·실버존·스쿨존 교통사고 등 20개 항목에 대한 보험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코로나19 등 급성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 시 위로금을 지급받는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개 물림 사고 응급실 진료비 등 4개 항목을 추가하는 등 보장범위를 확대했다. 군민안전보험은 상해보험 등 다른 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최진희 군 안전관리팀장은 “불의의 사고와 재난이 발생할 경우 군민들이 보험 혜택 등을 제대로 보장받고, 조금이나마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각종 사고 예방에도 행정력을 집중시키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