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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고수익 보장’ 미끼로 계약 유도…유사투자자문에 우는 소비자들

한국소비자원 올해 상담 건수 1위 품목 해당
환급 거부 피해 최다 “계약 조건 꼼꼼히 따져야”

50대 A씨는 '5개월내로 누적 수익률이 150%가 안되면 전액 환급하겠다'는 유사 투자자문업체의 권유를 듣고 300만원을 납부하고 서비스에 가입했다. 5개월 후 수익은 커녕 손실이 발생해 A씨가 환급을 요구했지만, 해당 업체는 "수익률 산정 방법이 다르다"며 환급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고가의 일회성 종목 추천 계약을 유도하는 유사 투자자문서비스(속칭 주식리딩방)업체가 활개를 치면서 소비자들의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1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11월까지 강원지역에서 접수된 '유사 투자자문 서비스' 관련 피해 상담은 59건으로 전체 품목 중 1위였다. 전국적으로도 2,822건이 접수돼 전체 1위 였다.

유사투자자문서비스 업체들이 소비자들의 돈을 가로채는 수법은 다양했다.

B씨는 '주식 1개 종목이 5배 수익이 나지 않으면 수수료를 결제하지 않겠다'는 광고를 듣고 서비스에 가입했다. 해당 업체는 '신용도 조회에 필요하다'며 B씨에게 신용카드 정보를 요구했고, B씨가 이를 알려주자 1,000만원을 결제했다.

C씨는 300만원을 납입하고 유사투자자문 서비스에 가입한지 이틀만에 해지를 요구했지만, 해당 업체는 '투자 자문 자료 이용 수수료를 내야 한다'며 환급액이 40만원이라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이 유사 투자자문서비스 피해 5,643건을 분석한 결과, 94%는 전화 등 비대면 방식으로 가입 권유를 받았다. 또 피해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50대가 29.3%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26.8%, 60대가 17.6% 순이었다.

최미숙 강원도소비생활센터 주무관은 "계약시 해지 환불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고, 현금거래나 카드 일시불 결제를 유도하는 업체는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피해 유형별 현황 <자료=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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