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원주시는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4,569명에게 건강생활유지비 정산액 1억4,952만여원을 환급했다고 13일 밝혔다.
건강생활유지비는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의료급여 제도다.
대상은 1종 수급권자 전체로, 1인 당 매월 6,000원 지원하고 있다. 수급권자별 건강보험공단 가상계좌에 매월 1일 입금된다.
개인별 잔액이 남은 경우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환급하고 있다. 잔액 2,000원 미만이거나 사망한 수급권자, 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지속 입원한 기간이 있는 장기 입원 수급자는 입원 기간을 제외한다.
다만 △1종 수급권자 중 본인부담면제자인 18세 미만자 △등록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등록 중증 질환자 △임산부 △행려환자 △가정간호를 받고 있는 자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노숙인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