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0대 노모가 게임기를 사주지 않았다고 쇠파이프를 휘두른 40대 아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영욱 판사는 특수재물손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해 9월 22일 모친 B(63)씨에게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게임기를 사달라고 했다가 거절 당하자, 쇠파이프를 들고 B씨의 차량 운전석 창문을 내리쳤다. 이에 그치지 않고 A씨는 B씨가 키우는 개의 머리, 목을 세게 내리쳐 죽게 했다.
차 판사는 "죄질이 나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