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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법원, 플라이강원 보전처분 결정 및 포괄적금지명령 공고

◇사진=강원일보DB

법원이 플라이강원의 기업회생 신청과 관련, 보전처분 결정과 함께 포괄적금지명령을 내렸다.

플라이강원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25일 플라이강원의 기업회생 신청과 관련한 보전처분을 결정하고 포괄적금지명령을 공고했다.

포괄적금지명령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전까지 회생채권자나 회생담보권자들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플라이강원의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플라이강원의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의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경매절차 등이 금지된다.

또 플라이강원도 금전채무에 대한 변제 또는 담보권 제공, 재산처분, 생산직과 노무직을 제외한 임직원 채용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해당하는 제품과 원재료 등의 처분은 가능하다.

법원은 다음달 7일 2차 심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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