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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통일부 "윤미향, 조총련 행사 참석 신고 한 적 없어…과태료 부과 검토"

◇사진=연합뉴스

속보=통일부는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지난 1일 일본에서 친북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가 주최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참석한 것과 관련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3일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별도 입장을 내고 윤 의원이 사전에 접촉 신고를 한 적이 없다며 이같이 전했다.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조총련 구성원을 접촉하기 위해서는 사전 접촉신고 및 수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미신고 접촉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구체적으로 윤 의원은 남북교류협력법의 제9조2의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려면 통일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는 조항과 제30조 '북한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외단체의 구성원은 북한의 주민으로 본다'는 '북한주민 의제' 등을 위반한 것으로 통일부는 보고 있다.

현행 남북교류협력법은 북한주민 접촉 신고 등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한 경우, 통일부의 관리·감독에 따르지 않는 경우 등에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한다.

현재까지 사후 신고도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윤 의원 사례는 "남북교류협력법에 규정된 사후 신고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통일부 입장이다.

◇사진=연합뉴스

윤 의원이 참가한 조총련 행사는 사전에 계획된만큼, 사후신고 대상으로 인정되는 우발적인 북한 인사 접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통일부는 "경위서 징구를 통해 사실관계를 최종 확인하고, 이후 과태료 부과 등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의원은 일본 도쿄 요코아미초 공원에서 열린 총련 주최 추모식에 참석했다.

행사에는 허종만 총련 의장, 박구호 제1부의장 등 총련 지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덕우 총련 도쿄본부 위원장이 '남조선 괴뢰도당'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윤 의원을 향해 "대한민국 국회의원은커녕 국민 자격도 없다"고 비판했다.

황규환 수석부대변인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버젓이 친북 단체 행사에 참석한 것만으로도 황당한데, 참석을 위해 국회 사무처와 주일 한국대사관의 도움까지 받았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이미 윤 의원의 남편은 물론 보좌관까지 국가보안법 위반을 했거나 수사 중이기에 이번 일은 가벼이 넘길 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역사의 아픔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고통을 팔아 사익을 채운 것도 모자라, 이제는 반국가단체 행사에 당당히 참석하는 윤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 자격도 없다"며 "즉각 의원직에서 사퇴해야 하고, 행사 참석 경위는 물론 참석에 관여한 관계기관들에 대한 조사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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