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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KBS 이사회, 김의철 사장 해임안 의결…金, 집행정지 신청 가능성

◇김의철 KBS 사장[연합뉴스 자료사진]

KBS 이사회가 12일 김의철 사장을 해임하기로 의결했다.

KBS 이사회 관계자는 이날 "임시이사회에서 김의철 사장의 해임안을 표결한 결과 표결에 참여한 서기석 이사장과 이사 등 6명이 모두 찬성해 의결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야권 인사 5명(이상요·김찬태·류일형·정재권·조숙현)은 김 사장 해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지난달 말 해임안이 상정될 당시 해임 사유는 대규모 적자로 인한 경영 악화와 직원들의 퇴진 요구로 인한 리더십 상실, 불공정 편향 방송으로 인한 대국민 신뢰 추락,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직무유기 및 무대책 일관, 고용안정 관련 노사합의 시 사전에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은 점 등이었다.

KBS 이사회는 야권 우세에서 여권 우세로 구도가 역전되자 8월부터 김 사장 해임을 논의했다.

당초 여권 4대 야권 7의 구도였지만, 야권 인사인 윤석년 이사와 남영진 이사장이 각각 해임되고 빈자리에 여권 인사인 서기석 이사장과 황근 이사가 들어서 여권 6대 야권 5로 뒤집혔다.

여권 이사들은 지난달 28일 김 사장 해임제청안을 긴급안건으로 제출한 데 이어 지난달 30일 정기이사회에서 표결을 거쳐 안건을 상정시켰다.

이달 6일과 11일에는 임시이사회를 열어 김 사장 해임을 둘러싸고 비공개 토론을 벌였으나 여권 이사들과 야권 이사들 사이의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 사장은 이날 자신에 대한 해임 제청안 의결 소식이 전해진 뒤 입장문을 내 "제가 부족함이 많았다고 생각하고 그 점에 국민 여러분과 KBS 구성원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KBS 사장으로서 해임에 이를 만큼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밝혔다.

또 "수십 쪽에 이르는 소명서를 제출했는데 24시간이 지나지 않아 해임 제청안이 의결됐다"며 "소명을 듣고 충분히 검토한다기보다 쫓기듯 시간을 정해놓고 형식적 요식행위를 거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있다"며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지루한 법정 공방이 계속될 것"이라고 소송을 예고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겪을 개인적, 사회적 고통은 또 엄청나겠다"며 "그걸 피하지 않겠다. 담담하고 당당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김 사장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해임이 확정되면 무효 또는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행정소송 본안 판결이 심급마다 길게는 1년 이상 소요되는 데다 3심제인 점을 고려하면 김 사장의 임기가 지나서야 확정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김 사장이 일단 사장직을 수행하기 위해 집행정지(효력정지)를 함께 신청할 가능성도 있다.

집행정지란 행정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을 때 본안 판결 전까지 임시로 처분의 집행 또는 효력을 멈추도록 하는 법원의 명령이다.

◇김의철 KBS 사장[연합뉴스 자료사진]

최근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은 해임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멈추라는 법원의 집행정지 명령을 받아내 이사장 지위를 회복한 바 있다. 반면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의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됐다.

전 정권에서 임명한 KBS 사장이 정권 교체 후 해임된 것은 처음이 아니다.

노무현 정권이 임명한 정연주 전 KBS 사장은 이명박 정부 집권 이후인 2008년 8월 해임됐고, 박근혜 정권이 임명한 고대영 전 KBS 사장 역시 문재인 대통령의 손에 2018년 1월 해임됐다.

두 사람은 모두 해임이 부당하다고 주장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각자 정 전 사장은 2012년, 고 전 사장은 올해 6월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이미 임기 만료 시점이 지나 복직하지는 못했다.

정 전 사장과 고 전 사장은 각자 집행정지도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된 바 있다.

다만 개별 사안마다 해임 사유와 절차가 다른 만큼 김 전 사장은 본안 소송이나 집행정지 신청에서 전 사장들과 다른 판결이나 결정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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