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학관을 운영하며 알게 된 신자를 상대로 1억여원을 뜯은 무속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7)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무속인 A씨는 2019년 3월 철학관에서 '1,000만원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 50만원을 주고, 1년 6개월 뒤에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2020년 6월까지 1억700만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5,000만원이 넘는 빚이 있었고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A씨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철학관 운영 수입이 급감하면서 부득이하게 갚지 못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코로나19 사태가 본격적으로 국내 경제에 영향을 미친 건 2020년 이후"라며 "피고인 주장대로라면 변제 능력이 더 감소했을 텐데 계속 돈을 빌린 건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도 "피고인 계좌 거래내용을 보면 정기적인 급여나 그 외 다른 수입으로 보이는 입금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