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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현명한 금융생활 꿀팁]법정 최고 이자율 연 20% 넘으면 ‘형사처벌’ 대상

(54)대부업체 이용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유의사항 ②
한홍규 금융감독원 강원지원장

◇한홍규 금융감독원 강원지원장

Q:이번 편에는 지난 편에 이어 신용도가 낮거나 대출한도 초과로 은행이나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의 대출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신용 서민들이 급전이 필요해 대부업체의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반드시 기억해야 할 유의사항을 대출을 받을 때(계약 체결시)와 대출을 받고 나서(계약체결 이후)로 구분해 안내하고자 한다.

A:먼저 대출을 받을 때는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첫째, 법정 최고 이자율이 연 20%로 제한돼 있어 대부업체가 연 20% 초과하는 대출 이자를 받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고 초과분 이자계약은 무효로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이때 대출 이자에는 담보권 설정비용, 신용평가회사 신용조회 비용을 제외한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등 명칭에 불구하고 대출과 관련해 받는 것은 모두 포함한다. 일례로 불법 업체에서는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기 위해 이자 명목이 아닌 것처럼 별도의 비용으로 추가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만약 대출과 관련한 지급한 금액이 연 20%를 초과하는 경우 불법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경찰(112)‧금감원(1332)에 신고한다.

둘째, 대출을 받을 때는 반드시 대출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대부계약서를 꼭 요구해야 한다. 대부업자는 법령에 따라 대출조건에 대해 설명하고, 대부금액, 대출이자율, 연체이자율, 상환방법, 대출기간 등이 기재된 계약서를 교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영업 일부정지,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따라서 계약 시 대부업체에 당당하게 계약내용에 대한 설명 및 계약서를 요구한 후, 계약서에 기재된 대출이자율, 연체이자율, 상환방법, 대출기간 등 대출조건이 사전에 안내된 내용과 동일한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다.

셋째, 대부업체가 대출 계약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통장 또는 휴대폰을 개통해 넘기거나, 신분증을 대부업체 등 타인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 휴대폰 소액결제 등을 통해 과중한 채무부담이 발생할 수 있고, 대포 통장, 대포폰 등은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해 사회적 피해가 확대될 수 있으며, 본인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다음으로, 대출을 받고 나서 불법추심 피해를 겪고 있다면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금융소비자들이 불법추심에 시달리지 않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추심과정 일체 대리 및 불법성 검토 등 법률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금융소비자가 과중한 채무와 신용문제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파산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채무조정제도란 현재의 소득으로는 본인의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실질적 변제 가능성을 고려하여 연체이자 감면, 원금 일부 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 채무 변경을 통해 채무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는 제도다.

금융감독원은 불법대광고에 대한 모니터링·단속 및 수사당국과의 공조를 강화하는 등 저신용 서민의 불법사금융 피해 근절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며 금융소비자도 위에서 안내한 유의사항을 참고해 불법사금융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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