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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상위 30%라고?”…고유가 지원금 지급기준 불만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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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직장인 등 형평성 논란

◇군인 및 군무원 대상 고유가피해지원금 2차 지급 재신청 안내문 사진=독자 제공.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 첫 주가 지나면서 지원금 지급 기준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개인 소득이 아닌 ‘가구 단위’로 심사하고, 지급 기준이 특정 시점인 ‘3월 건강보험료’로 한정되는 등  지난 정책들에 비해 지원 문턱이 대폭 높아지면서, 비대상자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고성에서 복무중인 1년차 직업군인 강모(25)씨는 지난 19일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신청하려다  대상자에서 제외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직업군인의 성과 상여금이 3월에 일괄 지급되는데, 수당 이 건보료에 즉각 반영되면서 소득 상위 30%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강씨는 “적은 월급이라 당연히 대상자일 줄 알았는데 빠져 있어 박탈감이 크다”고 토로했다. 논란이 일자 국방부는 건강보험료를 재산정해 다음달 1일부터 재신청을 받기로 했다.

실제 도내 일부 기업에서도 평소 소득 기준으로는 건보료 하위 70%를 충족하지만 회사에서 인센티브나 성과급을 받아 일시적으로 소득이 늘어난 경우 건보료가 높게 책정돼 지원 대상에서 탈락하기도 했다.

‘가구 단위’ 소득 합산에 따른 불만도 크다. 지난 1월 춘천에서 취업한 나모(26)씨는 월급 230만원을 받고 있지만, 주민등록상 부모님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어 가구 합산 소득으로 잡혔다. 이로 인해 나씨의 4인 가구는 3월 건보료가 기준치인 39만원을 초과한 51만원으로 산정돼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 나씨는 “200만원 초반 월급이 어떻게 상위 30%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고액 자산가 배제 기준을 재산세 과세표준 12억원(시세 30~40억원 수준) 또는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가구를 제외했다. 하지만 이 기준에 따르면 수십억원대 부동산이나 9억원 수준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어도, 근로소득이 없어 건보료가 낮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같은 선별 지급 방식을 두고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지원금 비대상자임을 인증하거나 “지원금을 받는 사람은 흙수저인가요?” 등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90%였고 이번은 70%”라며  “이의가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이의신청하시면 응대하고 안내해드리겠다”고 했다.

한편, 신청 첫 주 요일제가 마감된 22일 밤 12시 기준, 강원지역 전체 지급 대상자 114만7,847명 가운데 76.33%에 해당하는 87만6,170명에게 총 1,889억원이 지급됐다.

◇고유가피해지원금 하위 70% 선별 지급 논란. 사진=스레드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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