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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3 폐광지역 발전포럼]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폐광지역의 글로벌 도시화의 제도적 법적 조건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사

2023 폐광지역발전 전략 포럼이 16일 하이원리조트 그랜드호텔 컨벤션홀에서 열려 금창호 지방행정연구원 박사가 제2회의 두번째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정선=박승선기자

세계도시(global city)란 1991년 미국의 사회학자 사스키아 사센(Saskia Sassen) 이 저서 '세계도시' 에서 제창한 개념으로, 세계 각국에 산재된 도시들 가운데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중추 기능이 집적돼 있어 세계화네트워크에서 여러 현안에 직접적이고 가시적인 영향을 미치는 도시를 의미한다. 글로벌 도시는 내가 아닌 다른 국가의 국민들로 부터 인정을 받을 때 비로서 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글로벌도시의 유형에는 영국, 일본, 프랑스 같은 패권도시형, 미국, 중국, 독일, 스위스, 아랍에미리트(UAE)와 같은 경쟁도시형, 룩셈부르크, 싱가포르, 홍콩과 같은 도시-국가형이 있다. 글로벌도시가 육성되기 위해서 특별자치도 특별법으로 무사증, 내국인면세점, 관광진흥기금 설치 등이 검토됐으나 법제화되지 못했다.

폐광지역의 글로벌도시화를 위해서는 우선 개념구분이 필요하다. 권역구분이 설정돼야 한다. 4개 시·군이 개별적으로 추진할 것인지 권역으로 묶을 것인지에 따라 거버넌스의 체제가 달라진다. 관련 제도도 검토해야 한다.

두 번째로는 폐광지역의 글로벌도시를 어떤 컨텐츠를 통해 추진할 것이냐는 문제가 있다. 카지노와 복합레저단지, 또다른 산업 등 컨텐츠에 따른 법적 제도적 지원이 다르기 때문이다. 폐광지가 갖고 있는 가장 비교우위의 자원을 파악해서 이를 토대로 삼아야 한다. 문화관광 자원을 활용해서 통합권역의 거버넌스 관장사무를 법제화해야 한다. 이렇게 선정한 컨텐츠에 따라 필요한 제도나 규제완화가 달라진다.

글로벌도시 유형에 따른 구성요소도 검토해야 하는데 문화관광 유형을 전제로 둔다면 기존 강원특별법 관광분야 권한특례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 이때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특례 도입 당시 검토됐던 사례를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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