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주운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편의점에서 무단으로 사용하려던 피의자가 수상함을 놓치지 않은 형사의 눈썰미로 검거됐다.
30일 대전중부경찰서는 점유이탈물 횡령·사기 등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5시 29분께 중구 대흥동 한 편의점에서 다른 사람의 카드로 담배를 구입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편의점에 들렀던 중부경찰서 형사과 소속 김민규 경위는 A씨가 불안해 하며 담배를 두 보루 구매하는 것을 수상히 여겼다.
이에 김 경위는 편의점 직원에게 “저 손님 담배 산 거 맞느냐”라면서 “수상하지 않느냐”라고 물었다.
이때 편의점에 다시 들어와 또다시 담배 한 보루를 더 구입하려던 A씨에게 김 경위는 '이거 당신 카드 아니죠?'라고 물어보며 결제를 막고 신분증을 요구했다.
이에 당황해 도망가려는 A씨를 막아선 김 경위는 8분 여간의 몸싸움 끝에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40분 전 대전역 대합실에 떨어져 있던 신용카드를 주워 편의점에서 두 차례에 걸쳐 13만5천원 상당의 담배 세 보루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경위는 "형사 생활을 하면서 평소 습득한 카드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가 편의점에서 담배를 보루 채 구입하는 습성이 있다는 경험치가 쌓였다"라면서 "피의자를 본 순간 이상하다는 느낌이 와서 불심검문을 했고 검거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습득한 타인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면 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사기 등 혐의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