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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택배 포장규제 시행 두달 앞…"박스 크기별로 사야하나" 기업들 혼란

박스 빈 곳 50% 이하·포장횟수 1회 제한
도내 중소기업 모호한 기준·비용 부담 우려

강원일보DB

택배 과대포장 규제 시행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며 강원지역 1만여 통산판매업 소상공인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규제 기준이 모호한데다 포장용 부자재 추가 구입에 따른 비용 부담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오는 4월30일부터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 일명 '택배 과대포장 규제'로 칭해지는 개정안은 기업이 소비자에게 제품을 보내기 위한 일회용 포장에서 포장공간 비율을 50% 이하, 기존 제품포장 외 배송용 포장 횟수를 1차례 이내로 제한 것이 핵심이다. 위반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업이 발송하는 택배의 과대포장을 막겠다는 취지인데, 도내 통신판매업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기준이 모호하다는 이유에서다. 춘천에서 수산물 가공식품을 제조, 판매하는 이모(55)씨는 "택배 상자의 빈 곳이 절반 이하가 되게 채워야 한다는 기준이 분명해 보이지 않는다"며 "어쨌든 규제가 시행되면 제품 크기에 맞춰 4~5 종류의 포장박스를 구비해야 할텐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도내 통신판매업 사업자는 지난해 11월 기준 9,710명으로 1만명에 육박한다.

현 정부 들어 일회용품 규제들이 축소·유예된 만큼, 과대포장 규제 역시 '반짝' 시행에 그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원주 무실동에서 카페운영 겸 디저트 택배판매를 하는 배모(29)씨는 "일반 빨대를 모두 종이빨대로 바꿨다가 법 시행이 철회되면서 다시 일반 빨대로 바꾼 경험이 있다"며 "이번에도 비슷한 일이 반복될까봐 미리 준비하기 망설여진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규제 유예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규제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해 업계와 협의 중"이라며 "현장에서 실행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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