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 등 집단행동이 잇따르는 가운데 법무부는 19일 대검찰청에 "의료계의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이날 "집단행동 종료 시까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면서 의료법 위반, 업무 방해 등 불법 집단행동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고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만전을 기하라"고 대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정부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의료인들은 관련 정책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따른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관계부처 및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검은 이날 전국 일선 검찰청에 "의료법위반 및 업무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 강제수사를 포함,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대검은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확대 등 의료개혁 정책에 반발하는 일부 의사와 의료단체의 사직서 제출, 집단휴진 등 집단행동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는 행위"라며 "각급 검찰청의 공공수사 전담부를 중심으로 집단 불법 행동 및 특이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의료계에서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등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 등의 사직서 제출, 진료·근무 중단 등 집단행동이 본격화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 수련병원 221곳에 근무하는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는 1만3천여명으로 집계된다
전공의는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 면허를 취득한 뒤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자 종합병원 등에서 수련하는 의사들이다. 여러 진료과목을 순환하는 인턴 1년, 각자 진료과목을 정해 수련하는 레지던트 3∼4년 과정을 거친다.
이른바 '빅5'로 불리는 서울시내 주요 상급종합병원 5곳(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의 전공의 수는 2천745명으로, 5곳 병원 전체 의사인력 7천42명의 39%를 차지한다.
의사인력 중 전공의 비율은 서울대병원 46.2%, 세브란스병원 40.2%, 삼성서울병원 38.0%, 서울아산병원 34.5%, 서울성모병원 33.8%다.
의사 인력의 34∼46%가 전공의로 채워진 탓에 이들이 한꺼번에 근무를 중단하면 여파가 클 수밖에 없다.
이들은 병원에서 교수의 진료와 수술을 돕고, 회진에 함께 참여해 환자의 상태를 관리할 뿐만 아니라, 병동 내 응급상황에 대응하거나 야간 당직 등 다양한 업무를 담당한다.
수술과 진료 자체는 교수가 하지만, 이를 지원하는 전공의들이 빠지면 효율적인 업무 분담이 불가능해지고, 교수들이 당직을 대체하는 상황에 부닥치면서 전반적인 '과부하'가 불가피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