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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위험 수위 넘은 ‘교제 폭력’ 피해자 보호는 허술

영월 약혼녀 살인사건 이어 강남서도 발생
강원서 교제 폭력 상담 한해 평균 400여건
분리 조치 등 없어 허점 “보완 대책 시급”

사진=연합뉴스

교제 중인 연인 관계에서 폭력, 살인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피해자 보호책은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영월에서 20대 남성이 결혼을 약속한 동거녀를 흉기로 191회 찔러 살해한 사건에 이어 지난 6일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20대 의대생이 여자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 잇따르면서 제도 개선이 시급해졌다.

15일 여성가족부 산하 상담기관인 ‘여성긴급전화1366 강원센터’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도내 교제 폭력 상담 건수는 1,457건에 달했다.

교제 폭력은 연령대를 불문하고 발생하고 있다. 지난 2월 속초에서는 A(18)군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제했던 B(17)양을 수 차례 때려 현행범 체포됐다. 지난 3월 원주에서는 C(65)씨가 1년6개월간 교제한 D(여·57)씨를 때리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검거됐다. 지난 2월 춘천에서는 20대 여성이 또래 남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하자 홧김에 흉기를 휘둘렀다. 지난해 춘천지법은 60대 연인을 폭행하고 이를 경찰에 신고하자 차량에 감금시킨 50대에게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10개월)보다 무거운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처벌까지 이뤄지는 것은 일부에 불과하다. 연인 관계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특성상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리는 경향도 있고, 접근 금지나 분리조치 등 별도 처벌법도 없는 실정이다.

가정폭력범죄 처벌법, 스토킹 범죄 처벌법, 여성폭력방지기본법 등에는 교제 폭력 조항이 포함돼 있지 않다. 국회에서는 교제 폭력을 범죄로 규정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률 제·개정안이 수차례 발의 됐지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14일 교제 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2전문위원회를 개최했다.

권분경 여성긴급전화1366 강원센터 사무국장은 “교제 폭력이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피해자 보호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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