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빌려 간 돈을 갚으라는 말에 발끈해 동거녀를 목 졸라 살해한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2부(심재완 부장판사)는 16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과 자살방조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출소 후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면서 전자발찌 부착 후 처음 5년 동안은 매일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외출을 금지하고, 20년 동안 피해자 유족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말라는 준수사항도 부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후 피해자의 예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하기도 했다"며 "과거에 사기 등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피해자는 젊은 나이에 예상치 못하게 사망했고, 피해자 유족도 평생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40년을 구형했다.
A씨는 동거녀 B(24)씨로부터 수백만원을 빌려 도박을 했고, 지난해 11월 23일 인천시 미추홀구 빌라에서 B씨가 돈을 갚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범행 10여일 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만난 C(29)씨와 함께 인천 영종도 갓길에 주차한 차량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119구급대에 의해 구조됐다.
조사 결과 C씨는 A씨의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