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2022년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차량 급발진 의심사고(본보 지난 4월22일자 5면 보도 등)와 관련해 유족(원고) 측과 자동차 제조사(피고) 간 법적 다툼이 진행 중인 가운데 강릉에서 2차 재연 시험이 열린다.
21일 원고 측에 따르면 다음 달 중 강릉시 강문동 강릉교회에서 '자동 긴급 제동장치(AEB) 재연시험'을 진행한다. 원고 측은 이번 재연 시험을 통해 '40㎞ 속도에서 AEB 작동여부'와 '40㎞ 속도에서 46㎞로 속도를 높일 시 AEB 작동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이번 시험의 목적은 AEB재연시험은 시험차량이 기아모닝 모형을 충돌하기 전에 AEB가 작동하여 정지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급발진 의심 사고당시 사고차량의 AEB가 작동하지 않은 것은 결함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하는데 있다.
다만 지난달 진행된 재연시험의 경우 법원에 공식적으로 감정 신청을 한 후 실시했지만, 이번 재연시험은 원고 측이 자체적으로 실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에 원고 측은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기자와 시민 등 참관 하에 공개적으로 재연시험을 한다.
강릉 급발진 의심사고로 사망한 고 이도현 군의 아버지 이상훈씨는 "1차 재연시험과 EDR신뢰성감정, 음향감정 총 3번의 전문적 감정을 통해 운전자의 페달오조작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입증됐다"며 "이와 같은 입증을 통해 차량결함에 의한 사고였음이 증명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상훈씨는 지난 20일 '여의도 한양아파트 주차장 급발진 의심사고'의 당사자인 아파트 경비원 및 차주와 함께 국회를 방문, 김민석(영등포을) 의원을 만나 21대 국회 임기 종료 전 도현이법으로 불리는 결함에 대한 입증책임을 자동차 제조사에 전환하는 제조물 책임법 개정을 거듭 촉구했다.
해당 자리에서 김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재까지 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 제조물책임법 개정 검토 용역보고서의 제출을 공정위에 요청하기로 약속했다.
해당 보고서는 '도현이법'의 향방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됐지만, 지난해 9월 용역이 완료된 이후 현재까지 공개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