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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12사단 훈련병 사망' 중대장 살인죄로 고발당해…"미필적 고의"

최대집 전 의협회장 "신체 지식·군 경험상 사망 예견 가능" 주장
법조계 "미필적 고의 입증 어려워" 업무상 과실치사죄 적용 전망

◇지난달 23일 강원도 인제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기 훈련을 받던 중 쓰러져 숨진 훈련병에 대한 영결식이 지난달 30일 오전 전남 나주시 한 장례식장 야외 공간에서 열렸다. 사진=연합뉴스

속보=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수사 대상에 오른 중대장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이 제출됐다.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지난달 31일 대검찰청에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을 형법상 살인죄와 직무유기죄, 군형법상 가혹행위죄로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최 전 회장은 고발장에서 "중대장은 대학에서 인체의 해부학, 생리학, 스포츠의학, 운동생리학 등을 전공한 만큼 신체에 대한 지식과 군 간부로서의 경험을 지니고 있었다"며 "완전군장 상태에서 구보와 팔굽혀펴기, 선착순 달리기 등이 군기 훈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고 당일 기온 등 날씨 환경을 고려하면 과도한 군기 훈련의 강요는 사람을 충분히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점을 확정적으로 또는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최 전 회장은 "이는 통상적인 업무 수행 중 의도치 않은 과실에 의해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니라 죽음에 이를 수 있음을 미리 확정적 내지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행위를 강요한 것임으로 살인의 의도를 지니고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중대장이 지휘관으로서 취했어야 할 환자 상태의 평가, 즉각적인 군기 훈련 중지, 즉각적인 병원 이송 등 조처를 하지 않은 점에 비춰 직무 유기 혐의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 사진=연합뉴스

최 전 회장은 "윤석열 정부 들어 채상병 사건 등 억울한 죽음을 다루는 데 있어 법 집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이런 모습을 보는 군 내부의 기강이 해이해질 수밖에 없지 않나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혹행위 등 여러 정황이 나오는 상황에서 가해자는 입건조차 하지 않고 고향에 가 있다고 하니 군과 경찰에만 사건을 맡기면 안 되겠다는 마음에 고발하게 됐다"며 "국민들이 나서 이 사건을 감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조인들은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거나, 현재까지 알려진 정보만으로는 살인죄 판단이 어렵다고 봤다.

링컨법률사무소 임송재 변호사는 "이 사건의 경우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며 "결국은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직권남용가혹행위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임 변호사는 "고발인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가혹행위가 심각했고, 그 탓에 사망했다고 하면 사실은 그 이상의 처벌이 필요하겠으나 현 법체계상에서는 법률을 엄격하게 적용했을 때 살인죄 적용이 쉽지 않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빈센트 법률사무소 남언호 변호사도 "중대장이 해부학과 생리학 등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군기 훈련 행위 자체만으로 살인의 예견 가능성까지 있다고 보기는 힘들어 보인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열린사람들 김정민 변호사는 "2014년 윤일병 사건이 참고될 듯하다"며 "그때도 횡문근융해증이 사인으로 제시됐지만, 그 사건은 장기간의 폭행이 있었고 이로 인해 근육이 손상되어 신장 기능이 마비된 사건이었는데 이번 사건은 양상이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가해자에게 격분 상황 등 특별한 동기가 있었는지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 같다"며 "제한된 정보만으로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될 수 있는지는 판단하기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훈련병 사망사건 발생한 육군 부대. 사진=연합뉴스

고인은 지난달 23일 오후 5시 20분께 강원도 인제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기 훈련을 받던 중 쓰러져 민간 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받았으나 상태가 악화해 이틀 만인 25일 오후 숨졌다. 고인은 완전군장으로 연병장을 도는 군기훈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기훈련 규정에 따르면 완전군장 상태에선 걷기만 시킬 수 있지만, 구보까지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훈련병들이 연병장에서 완전군장 구보를 하는 현장에 군기훈련을 지시한 중대장(대위)이 다른 감독 간부와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인은 쓰러지기 전에 완전군장 팔굽혀펴기도 지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군기훈련 규정에 따르면 팔굽혀펴기는 맨몸인 상태로만 지시할 수 있다.

육군은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육군은 이번 사안의 중요성을 명확히 인식한 가운데 민간 경찰과 함께 협조해 조사를 진행했고, 조사 과정에서 군기훈련 간에 규정와 절차에서 문제점이 식별됐다”며 “육군은 사건을 이첩한 이후에도 한 점의 의혹 없이 투명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진상이) 규명되도록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원경찰청 훈련병 사망사건 수사전담팀은 육군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중대장과 부중대장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최근 군기 훈련 도중 가혹행위에 가까운 규정 위반으로 훈련병이 숨진 사건과 관련, 모든 신병교육대 훈련 실태와 병영생활 여건을 긴급 점검해 개선안을 마련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당·정·대는 이날 국회에서 고위 협의회를 열어 이러한 군 안전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이 밝혔다.

개선안은 개인 건강, 심리상태, 훈련 수준 등을 고려한 장병 관리대책 보강에 중점을 두고 마련된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군기 훈련 규정 표준 가이드안'을 전군에 즉시 배포하기로 했다.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위한 '신병영문화혁신 가이드북'도 제작해 이달 내로 전군에 배포하고 간부부터 숙지하게 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병교육대 교관을 대상으로 1박2일의 '특별인권교육'과 신병교육대별 자체 인권 교육도 이른 시일 내 실시하고 군 응급 후송체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신병 교육대 훈련 실태와 병영생활 여건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복무 환경 조성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 위원장은 "자기 병사들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군이 어찌 국민 생명인들 지킬 수가 있겠느냐고 국민들이 질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최근 발생한 군 훈련병 사망 사고에 대해 "고인의 명복을 빌며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께 깊은 위로를 드린다"며 "정부는 군 장병 훈련·생활환경과 관련한 제도를 점검해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히 수립하는 등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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