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달리기로 따지면 마라톤, 꾸준히 달려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1년, 특별법 특례 시행을 맞은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마라톤을 뛰듯 꾸준히 달리면서 매년 새로운 특별자치도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특별자치도 출범 1주년을 하루 앞둔 10일 관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강원특별법 특례 시행에 대한 큰 기대를 드러냈다.
김 지사는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강원특별법 2차 개정안이 공포 후 정확히 1년이 지나 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면서 “그동안 말로만 해 왔는데 이제 드디어 시행이다. 특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권이 강원특별자치도로 넘어왔는데 첫날인 오늘 홍천에서 소규모영향평가 신청이 처음 접수됐다. 신속히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원특별법 특례 시행으로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권이 환경부에서 강원특별자치도로 이관됐다.
강원지역에서는 연평균 18건의 환경영향평가와 223건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진다. 그동안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에 8년, 춘천~속초 동서고속철도 전략환경영향평가에 1년6개월이 걸리는 등 숙원사업의 족쇄로 인식됐지만 보다 신속하고 합리적인 평가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전국 최초로 도입된 산림이용진흥진구는 현재 46곳에서 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는데 그 중 고성 통일전망대를 첫 번째로 추진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속도조절을 하면서도 매년 특별자치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김 지사는 “강원특별법 특례 시행에 따라 도 조례 14건을 준비하는 것도 완료했다. 1년 전에는 (강원특별법의 특례 확대를 위해) 국회 앞에서 땡볕에 천막 농성을 했는데 그동안 농성할 일이 없어서 아주 다행”이라고 소회를 피력했다.
또 “(강원특별법 추가 개정은) 달리기로 따지면 마라톤 풀코스와 같은데 100m 달리기처럼 하면 과연 잘 될까요”라고 반문한 후 “초반에 너무 오버 페이스하면 피로도가 쌓일 수 있는 만큼 체력을 안배해 꾸준히 달려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7차 개정을 이뤄냈는데 강원특별자치도 역시 지속적인 개정을 해 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