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한 가운데, 김 여사에게 건네진 명품 가방을 직접 구매한 인터넷 언론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가 14일 경찰에 소환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건조물침입,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된 이 기자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 기자는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건넨 명품 가방·화장품을 구입해 전달한 인물로, 최 목사가 김 여사와의 만남 장면을 촬영한 몰래카메라 역시 직접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자는 이날 경찰에 출석하며 "디올백과 샤넬 화장품은 제가 제 돈으로 사준 것"이라며 "이제 돌려달라"고 말했다.
이어 "김 여사는 호위무사들에 숨어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자신의 정확한 입장을 밝혀달라"며 "그리고 스스로 처벌을 받겠다고 말씀해달라"고 했다.
경찰은 이 기자를 상대로 명품 가방 등을 구매하고 선물한 경위, 취재 및 보도 과정, 최 목사와의 소통 내용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 기자와 함께 고발된 최 목사도 전날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해 약 7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이 기자는 대선 직전 김 여사와의 7시간 분량 전화 통화 내용을 녹음한 뒤 공개했던 인물이기도 하다.
그는 지난달 30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도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앞서 권익위는 김 여사가 재미교포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아 청탁금지법을 어겼다는 신고에 대해 사건을 수사 기관 등에 넘기지 않고 종결하기로 했다.
현행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의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아선 안 된다.
이때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그러나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의 경우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고 신고 대상도 아니라는 게 권익위의 판단이다.
만약 직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대통령과 그 배우자가 받은 금품은 수수 즉시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된다.
이와 관련, 권익위는 "대통령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김 여사 사건을 종결 처리한 데 대해서도 관련 제재 규정이 없어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한편,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은 지난해 11월 '서울의소리' 보도로 불거졌다.
당시 서울의소리는 "김 여사가 윤 대통령 취임 후인 지난해 9월 13일 재미교포인 최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선물 받았다"며 이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은 최 목사가 '손목시계 몰래카메라'로 촬영했고, 선물은 서울의소리 측이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는 지난해 12월 대검찰청에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 4차장 산하 반부패수사부·공정거래조사부·범죄수익환수부 소속 검사 3명을 추가 투입하고 고발인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등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