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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디올백과 샤넬 화장품은 제 돈으로 사준 것" 김건희 여사 명품백 구입 서울의소리 기자 경찰 출석

"김 여사는 호위무사들에 숨어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자신의 정확한 입장 밝혀달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최재영 목사가 명품 가방을 건넨 사건과 관련해 가방을 준비하고 몰래 촬영한 전달 장면을 보도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가 14일 오전 피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출석하기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속보=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한 가운데, 김 여사에게 건네진 명품 가방을 직접 구매한 인터넷 언론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가 14일 경찰에 소환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건조물침입,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된 이 기자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 기자는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건넨 명품 가방·화장품을 구입해 전달한 인물로, 최 목사가 김 여사와의 만남 장면을 촬영한 몰래카메라 역시 직접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자는 이날 경찰에 출석하며 "디올백과 샤넬 화장품은 제가 제 돈으로 사준 것"이라며 "이제 돌려달라"고 말했다.

이어 "김 여사는 호위무사들에 숨어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자신의 정확한 입장을 밝혀달라"며 "그리고 스스로 처벌을 받겠다고 말씀해달라"고 했다.

경찰은 이 기자를 상대로 명품 가방 등을 구매하고 선물한 경위, 취재 및 보도 과정, 최 목사와의 소통 내용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 기자와 함께 고발된 최 목사도 전날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해 약 7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이 기자는 대선 직전 김 여사와의 7시간 분량 전화 통화 내용을 녹음한 뒤 공개했던 인물이기도 하다.

그는 지난달 30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도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사진=연합뉴스

앞서 권익위는 김 여사가 재미교포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아 청탁금지법을 어겼다는 신고에 대해 사건을 수사 기관 등에 넘기지 않고 종결하기로 했다.

현행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의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아선 안 된다.

이때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그러나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의 경우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고 신고 대상도 아니라는 게 권익위의 판단이다.

만약 직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대통령과 그 배우자가 받은 금품은 수수 즉시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된다.

이와 관련, 권익위는 "대통령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김 여사 사건을 종결 처리한 데 대해서도 관련 제재 규정이 없어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최재영 목사. 사진=연합뉴스

한편,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은 지난해 11월 '서울의소리' 보도로 불거졌다.

당시 서울의소리는 "김 여사가 윤 대통령 취임 후인 지난해 9월 13일 재미교포인 최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선물 받았다"며 이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은 최 목사가 '손목시계 몰래카메라'로 촬영했고, 선물은 서울의소리 측이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는 지난해 12월 대검찰청에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 4차장 산하 반부패수사부·공정거래조사부·범죄수익환수부 소속 검사 3명을 추가 투입하고 고발인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등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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