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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걸그룹 (여자)아이들, 무대 의상에 적십자 마크 무단 사용해 논란

◇현행법 위반 지적이 제기된 (여자)아이들의 공연 의상. (여자)아이들 공식 페이스북.

신곡 '클락션'으로 활발히 활동중인 여성 아이돌 그룹 (여자)아이들이 무대 의상에 대한적십자사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해 논란이다.

(여자)아이들은 지난 19일 방송된 KBS2 ‘뮤직뱅크’에 출연해 적십자 마크가 새겨진 라이프가드(인명구조대) 콘셉트의 의상을 입고 나왔다.

하지만 당시 (여자)아이들이 입은 의상에 적십자 표장이 새겨져 현행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5조(적십자 표장 등의 사용금지)에 따르면 적십자사, 군 의료기관 또는 적십자사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아닌 자는 사업용이나 선전용으로 적십자 표장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에 대해 적십자사 관계자는 “소속사로부터 표장 사용에 대한 승인 문의가 들어온 적은 없다”며 “고의가 아닌 관련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사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의도적으로나 고의적으로 혹은 상습적으로 사용할 경우 법무부나 복지부에서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며 “관련 내용 확인 후 소속사에 연락해 재발 방지를 요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논란이 일자 (여자)아이들의 소속사인 큐브엔터테인먼트도 수습에 나섰다.

큐브는 이날 오후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해당 무대 의상에 문제가 있던 점을 인지하고 대한적십자사와 연락해 사과 후 재발 방지 및 후속 조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며 "당사는 이와 관련해 불편을 겪으신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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