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소상공인에 지원한 현금 가운데 약 3조2,000억원이 지원 취지와 요건에 맞지 않게 잘못 지출됐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25일 이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등 지원사업 추진실태'(코로나19 피해 지원 중심)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재난지원금의 취지와 다르거나 지원 요건에 어긋나게 집행된 액수가 각각 3조1,200억원, 1,102억원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0∼2022년 소상공인들에게 11차례에 걸쳐 약 61조4,000억원의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을 지급했었다.
감사원이 밝힌 부정수급 의심 사례 중에는 보이스피싱 등에 활용된 '유령법인'도 있었다.
춘천에 사는 A씨는 2021년 5월 동시에 두 개 법인을 설립, 해당 법인 명의로 발급받은 사업자등록번호 8개를 이용해 재난지원금 1,300만원을 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서울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해당 법인들이 대포통장 유통 등 범죄를 목적으로 설립·운영된 혐의로 입건됐던 것을 확인했다.
춘천에서는 지자체의 확인서 오발급으로 인한 지급, 존재하지 않은 방역조치시설 운영을 사유로 재난지원금을 수급한 사례도 나왔다.
태양광 발전업체 등 코로나19 피해와 무관한 사업자들이 1,205억원을 수령했고, 면허 양도 등으로 영업이 불가능한 사업자도 110억원을 타갔다.
감사원은 당시 사회적 재난 시기였다는 특수성을 고려해 담당 공직자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고, 감사 결과를 정책 참고 자료로 활용하라고 중기부 등에 통보했다.
다만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재난지원금을 신청·수령해 범죄 혐의가 있는 사항에 관해서는 내용을 확인해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지원금을 환수하라고 중기부에 통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