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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원 규모 불법 홀덤펍 운영하고 도박한 249명 검거

강원경찰청 강릉지역 불법 도박장 운영자 3명 등 불구속 송치
공무원·학생 등 도박 참여자 모집 14억원 상당 범죄수익 챙겨

◇[사진=연합뉴스]

50억원 규모의 불법 홀덤펍을 운영한 업주와 종업원, 그리고 도박 참여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혀 검찰로 넘겨졌다.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도박장소개설, 도박장소개설방조 및 도박죄 등의 혐의로 홀덤펍 업주 3명, 딜러·종업원 45명, 불법도박 참여자 201명 등 총 249명을 검거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 수사결과 홀덤펍 업주들은 강릉지역에서 합법을 가장한 도박장소를 만들어 참여자들에게 도박자금을 계좌로 이체받아 수수료 10%를 떼고 게임칩을 제공한 뒤 환전해주는 수법으로 범행했다. 홀덤펍은 홀덤(포커의 한 종류)과 펍(Pub)의 합성어로 입장료를 받고 게임 장소와 칩을 제공하며 주류 등을 판매할 수 있지만 게임을 통해 획득한 칩을 현금이나 현물로 환전하는 행위는 불법 도박에 해당한다.

또 딜러와 종업원을 고용한 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나 지인들을 통해 공무원, 학생, 자영업자 등 참여자들을 모집했고 처음 오는 손님들에게 합법적 게임이라고 속여 도박하게 유도했다. 이들은 2022년 8월부터 2년 가량 수수료 10% 등을 포함해 총 14억원 상당의 범죄수익금을 챙겼다.

경찰은 강릉지역의 홀덤펍에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제보를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 4개월 가량 10여개의 충전·환전계좌의 거래내역 10만여건을 분석해 총 50억원에 달하는 도박자금 규모와 환전 수수료 등 14억원 상당의 범죄수익금을 특정했다.

강원경찰청 관계자는 “홀덤펍은 카지노 유사 영업 및 도박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홀덤펍 내 도박범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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