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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강원자치도 지방의회 5곳, 의원 구속돼도 월급 준다

원주·강릉·속초·인제·양양 구금상태 월정수당 제한 규정 없어
도내 19개 의회 중 14곳 출석정지 기간에도 의정비 50% 보장

강원특별자치도 19개 지방의회 중 5곳은 구속된 의원에게도 월정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들은 매달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지급 받는다. 의정활동비는 의원들의 의정자료 수집·연구 등 보조활동을, 월정수당은 직무활동을 보전하는 목적으로 지급된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를 비롯한 도내 19개 지방의회는 조례를 통해 의원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여비 지급을 규정하고 있다.

본보가 각 지방의회의 조례를 살펴본 결과, 19개 의회 모두 의원이 공소 제기로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었다. 다만 월정수당과 관련한 제한 규정은 제각각이었다. 특히 원주, 강릉, 속초, 인제, 양양 등 5개 시·군의회는 구속된 의원에 대해 월정수당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었다.

5개 시·군의회의 의원 월정수당은 월 189만~248만원 수준이다. 구금상태에서도 의원들은 9급 공무원 기본급(1호봉 187만원)보다 많은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징계기간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도 미비했다. 도내 19개 지방의회 중 14곳은 징계로 인한 출석정지 기간에도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50% 지급을 보장하고 있었다. 원주, 강릉, 속초, 평창, 양양 등 5개 시·군의회는 아예 지급 제한을 규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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