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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서울대 N번방' 40대 주범에 징역 10년…"피해자들 성적으로 모욕하고 조롱"

◇SNS에 딥페이크 음란물 피해 학교 명단이 확산되고 있다. 사진=독자 제공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으로 불리는 디지털 성범죄 주범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30일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 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범 박모(40)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공범인 강모(31)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구형량은 박씨 징역 10년, 강씨 징역 6년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내 최고 지성이 모인 대학교에서 동문을 상대로 '지인능욕' 디지털 성범죄 저질렀다"며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들을 성적으로 모욕하고 조롱하며 인격을 말살시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번 딥페이크(Deepfake) 사건은 서울대 출신인 박씨와 강씨 등이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학 동문 등 여성 수십명의 사진을 딥페이크 기술로 음란물과 합성해 텔레그램으로 유포해 '서울대 N번방' 사건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조사 결과 제작·유포된 음란물은 각각 100여건·1천700여건으로, 확인된 피해자는 서울대 동문 12명을 포함해 61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SNS에 딥페이크 음란물 피해 학교 명단이 확산되고 있다. 사진=독자 제공

한편, 허위영상물 기반의 디지털성범죄가 속출하자 정부가 지난 8월 30일 허위 영상물에 대한 처벌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무조정실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와 함께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을 위한 범정부 대책 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등 허위 영상물 소지·구입·시청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딥페이크물 제작·유통에 대한 처벌 기준을 상향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검찰과 경찰은 수사 인력과 조직을 확충하고 위장 수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해 성폭력처벌특례법 등 추가로 필요한 법률안도 검토됐다.

특히 국무조정실은 10대 청소년과 학교에서 딥페이크 성범죄가 빠르게 확산하는 만큼, 교육부가 학교 내 예방 교육 강화 등 교육 현장에서의 구체적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상에서 딥페이크 영상물이 쉽게 제작·유통·확산하는 것을 막고, 불법 영상물이 신속히 삭제될 수 있도록 딥페이크 탐지 기술의 조속한 상용화에 나서기로 했다.

피해자 지원 강화도 주요 과제로 다뤄졌다. 정부는 현재 부처별로 운영 중인 신고 접수 방법을 통합해 안내하고, 허위 영상물 삭제와 상담, 법률, 의료 지원 등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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