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서 여당을 배제한 채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야당이 통과시킨 데 대해 대통령실이 명백한 위헌이라고 비판하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1일 "윤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하면 이는 묻고 따질 것도 없이 법률 위반, 즉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김 부부의 국정농단은 반드시 응징해야 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개정된 상설특검법 ‘규칙’은 ‘법률’이 아니기에 대통령 거부권 대상이 아니다"라며 "후보추천위가 2인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이 중 1인을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시간을 끌기 위해 헌법소원이나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이나, 헌재 결정례에 따르면 규칙 개정은 입법 사안"이라며 "헌재 결정에 걸리는 약 3개월이 지난 뒤에는 반드시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상설특검은 규모도 적고(검사 최대 5명) 기간도 짧다(수사기간 60일)"라며 "이미 제출된 윤-김 부부 관련 종합특검이 통과되도록 노력해야 하지만, 윤통이 결사적으로 막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이제 윤-김 부부 등의 범죄혐의를 쪼개 여러 개의 상설특검으로 만들어 동시다발적으로 발의, 통과시킬 준비를 해야 한다"라며 "종합특검이 막히더라도, 다수의 상설특검으로 조국혁신당의 탄핵소추안에 기재된 15가지 탄핵 사유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