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신질환을 앓는 80대가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 이웃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88)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추석인 지난해 9월 17일 낮 12시께 인천시 연수구 아파트에서 이웃 B(71)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B씨를 찾아가 "감시를 그만두고 사이좋게 지내자"는 취지로 말했으나, B씨가 퉁명스럽게 대답하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2개월 전부터 정신질환을 앓게 되면서 옆집에 사는 B씨가 평소 자신을 감시하고 집에 독약을 살포한다는 망상에 빠진 상태였다.
A씨는 흉기 3개를 차례로 사용하며 범행을 반복했고, B씨의 시신에서는 흉기에 찔리거나 베인 상처가 모두 190개가량 발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망상에 빠져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 속에서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적도 없다"며 "정신질환으로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