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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고법, 연세대 수시 논술 효력 인정…채점 결과 토대로 합격자 발표 후 2차시험 치르기로

"사립학교 선발은 재량행위, 자율성 인정…시험 공정성 중대 훼손 보이지 않아"

◇12일 연세대학교 2025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고사장을 나서고 있다. 2024.10.12

연세대학교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이 2심에서 다시 인정돼 학교 측은 기존 시험 채점 결과를 토대로 합격자를 발표할 수 있게 된다.

이와 별개로 연세대는 앞서 1심 결정 이후 문제 해결을 위한 보완 조처로 추가 시험도 진행해 합격자를 추가로 뽑겠다는 방침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5-1부(이균용 정종관 이봉민 부장판사)는 3일 연세대의 가처분 이의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1심 판단을 뒤집고 연세대의 항고를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논술시험의 효력이 인정돼 연세대는 예정대로 지난 10월 12일 치른 시험의 합격자 발표를 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사립학교의 합격 및 불합격 판정 또는 입학 자격, 선발방법 등은 해당 교육기관이 교육목적 달성을 위해 인격, 자질, 학력, 지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할 수 있는 재량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논술시험 운영 및 감독 과정에서 미흡한 대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선발 과정에서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라면 자율성이 인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제가 제기된) 고사장의 평균 점수, 외부로의 광범위한 유출에 관한 소명 부족 등을 고려할 때 문제지 사전 배부 및 회수 등으로 논술시험의 공정성이 중대하게 훼손됐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4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정문 앞에서 연세대 재시험 집단소송의 후원자 중 한 명인 정모씨가 논술문제 유출 등을 규탄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24.11.4

앞서 일부 수험생은 지난 10월 12일 치러진 연세대 자연계열 논술시험과 관련해 한 고사장에서 감독관의 착각으로 문제지가 시험 1시간여 전에 배부됐다가 회수되는 사건이 벌어지자 문제 내용이 사전에 유출되는 등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15일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학생들이 재시험을 요구하며 제기한 공동소송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자연계열 논술 합격자 발표를 비롯한 후속 절차를 중지했다.

연세대 측은 1심 재판부에 이의신청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연세대는 즉시항고해 2심으로 올라가 이날 서울고법이 1심 판단을 뒤집으면서 논술시험의 효력을 인정했다.

연세대는 이와 별도로 1심 가처분 결정의 효력을 무력화할 수 있는 수단으로 가처분취소 신청도 제기한 상태였다. 이날 항고가 받아들여지면서 가처분취소 신청은 실질적 의미가 없어졌다. 학교 측은 취하 등 후속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고법 결정에 대해 연세대는 "항고 인용에 따라 1차 시험의 합격자 발표를 예정대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안다"며 "공지한 대로 합격자 발표일인 12월 13일에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오는 8일 치르겠다고 예고한 추가 시험과 관련해 학교 측은 "이미 공지를 한 만큼 예정대로 볼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지난달 12일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이 치러진 한 고사장에선 감독관의 착각으로 문제지가 시험 시작 1시간여 전에 배부됐다가 회수되는 사건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문제 내용이 유출됐다는 논란이 일었다.

수험생들 사이에선 해당 고사장에 있던 한 학생이 다른 고사장에 있던 친구에게 문제에 관한 정보를 휴대전화 메시지로 전달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또 자연계열 논술시험 중 4-2번 문항에서는 기호 'b'가 'a'로 잘못 표기돼 학교 측이 시험 종료 30분 전에 이를 공지하고 시험 시간을 20분 연장하는 일도 있었는데, 수험생들은 고사장마다 이를 공지하는 방식도 달라 학생들이 혼란을 겪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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