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원주지역에서 공장 증축이 한결 수월해진다.
원주시는 기업인 등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 온 토지이용 규제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우선 생산·자연녹지지역, 생산·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의 부지 확장 및 건축물 증축이 수월해 진다. 시는 해당 용도지역으로 변경지정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증축 허가 신청이 가능하도록 변경된다. 기업 입장에서는 사세 확장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셈이다.
자연녹지지역 내에서 농산물 가공·처리시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산지유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건폐율을 종전 20%에서 40%로 대폭 완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 보전·생산녹지지역과 보전·생산관리지역 내 교육연구시설 중 중·고교 졸업 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 입지도 허용한다.
일반·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일반·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등에 문화시설 설치도 가능해 진다.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생산관리지역 일정 지역 내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소매점, 제과점) 입지를 허용하고, 자연취락지구에는 제조업소·수리점의 추가 입지를 허용토록 조치한다.
시는 오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친 후내년 3월 시의회 의결을 거쳐 공포할 예정이다..
원강수 시장은 "법률 개정 사항을 면밀히 파악해 즉각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