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일보 모바일 구독자 260만
정치일반

'비상계엄'부터 탄핵소추안 폐기까지···숨가빴던 5일

3일 한밤 중 비상계엄 선포, 6시간만에 해제
6일 野6당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및 보고
한동훈 대표, 탄핵 반대했다가 찬성, 다시 반대
7일 尹 대통령, 국정 안정방안 당과 정부에 일임
국회 본회의서 195명 투표 정족수 미달로 폐기

◇[그래픽=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한밤 중 발표한 '비상계엄'은 온 나라를 흔들었다. 국회는 물론 여야, 경제, 사회, 외교, 국방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불안감이 확산됐다.

'비상계엄' 선포에서부터 탄핵안 폐기까지 숨가빴던 5일간의 주요 일지를 정리했다.

■ 12월3일 밤 10시23분 '비상계엄' 선포=윤 대통령은 지난 3일 오후 10시23분께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겠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초유의 사태에 여야는 당내 의원들을 긴급소집했고, 우원식 국회의장도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결의안 의결 작업에 착수했다. 그 사이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의사당에 투입되는 등 긴박한 사태가 이어졌다.

■ 12월4일 새벽 4시30분 '비상계엄 해제=계엄군을 뚫고 국회 본회의장에 여야 국회의원들이 속속 도착했고, 우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2시간30분만인 4일 새벽 1시께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 표결에 참여한 여야 의원수는 190명으로 이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은 18명이었다.

국회 결의안 통과 직후 계엄군은 철수했고, 윤 대통령은 오전 4시30분께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해제를 선언했다.

■ 12월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야 6당은 즉각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비상계엄 선포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을 위반했다는 점을 탄핵 사유로 명시했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어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고, 한동훈 대표는 "탄핵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윤 대통령의 탈당 등을 수습책으로 제시했다.

■ 12월6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탄핵 찬성 시사=6일 오전 긴급 최고위원회를 소집한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의 직무정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탄핵 찬성을 시사한 발언이었다. 윤 대통령의 탈당 선에서 사태를 수습하려 했던 한 대표의 입장에 큰 변화가 생긴 것이다. 국민의힘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고, 장시간 논의 끝에 '탄핵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당 대표의 의견과 당론이 충돌한 상황에서 친한계 일부 의원이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 의견을 표명하는 등 탄핵안 가결 가능성에 이목이 집중됐다.

■ 12월7일 윤 대통령 대국민담화- 윤 대통령 탄핵안 국회 표결 및 폐기=윤 대통령은 국회 탄핵안 표결 몇시간을 앞둔 7일 오전 대국민담화를 통해 사과하며 "임기 문제를 포함한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과 정부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탄핵 찬성'을 표명했던 의원들이 다시 '반대'로 선회했고, 한 대표 역시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이 불가피하다"면서 당장 탄핵에 반대한다는 뜻을 시사했다.

7일 오후 5시부터 국회 본회의가 열렸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단 퇴장 속에 의결 정족수에 못 미친 195명만 투표해 결국 '투표 불성립'이 선언됐다.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