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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술 취한 채 생후 8개월 아기 도로에 방치한 30대…법원 "심신미약 주장 받아들일 수 없어"

◇영아. 사진=연합뉴스

술에 취한 상태로 생후 8개월 된 지인의 아기를 집 밖 도로에 내려놓고 떠난 30대가 법정에서 실수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13세 미만 약취·유인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강원 홍천의 한 아파트에서 지인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잠든 사이 생후 8개월 된 아기를 데리고 집 밖으로 나가 아파트 앞 도로에 내려놓은 뒤 귀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에서 "고의가 없었고,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는 생후 8개월에 불과해 보행은 물론, 의사결정능력도 전혀 없는 상태였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고 외부로 데리고 나간 행위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행사한 것으로, 약취의 수단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씨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조작하며, 비틀거림 없이 걷는 장면이 찍혀 있었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A씨가 심신조절 능력이 저하된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평소 주 2~3회 음주를 했고, 블랙아웃을 자주 경험했음에도 사건 당일 주량의 두 배를 마셨다"며 "이는 자의로 심신장애를 유발한 것으로,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했다고 해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 아기가 행인에 의해 곧바로 발견돼 신체에 큰 피해가 없었던 점, 피해자 부모와 합의가 이뤄져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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