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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확대경]농업·농촌 활성화 위해농지법 규제 완화 검토

선주헌 영월군의장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 특히 농촌지역은 저출산과 고령화, 인구 유출 등으로 인해 심각한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 농가 수는 100만 가구 아래로 내려가고 있으며 농가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 비율은 약 50%로 농업인 2명 중 1명은 노인이라고 할 수 있다.

영월군도 5년 전에는 8,000명이 넘었던 농가 인구가 현재는 7,000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영월군 전체 인구가 3만9,000명에서 3만7,000명으로 줄어드는 와중에 전체 감소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농가라는 이야기다.

이러한 상황에 놓이자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많은 지자체가 관계 인구 확대에 주목하고 있다. 관계 인구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방문·체류·업무 등의 형태로 관계를 맺고 있는 인구다. 그렇지만 현재 농촌의 현실을 고려하면 농지법 규제로 관계 인구 창출이 어려운 상태이다.

2021년 LH 농지 투기 사태는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며 농지법 개정을 이끌어냈다. 개정안은 농지 소유를 제한하고 비농업인의 농지 취득을 까다롭게 함으로써 투기 억제와 농업 보호를 목표로 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농지 거래가 위축되고 농지 가격은 꾸준한 하락세를 보이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본래의 취지에 무색하게 농업과 농촌의 활성화에는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하고 있는 셈이다. 비농업인의 참여가 차단되며 농촌 유입 또한 차단되고, 농지 활용도가 낮아지며 농촌 경제의 활력이 약화되고 있다. 농지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지며 농업을 중심으로 한 체험 관광이나 도시민의 귀농·귀촌 활성화 또한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이다.

주말·체험 영농에 대해 농지법상 예외를 두었고, 지속적으로 농지법 규제 완화에 대한 목소리가 있기는 하지만 농촌 활성화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수준인 것이다.

다만, 이러한 농촌 상황과는 반대로 수도권 일대에서는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있다.

그린벨트는 환경 보존과 도시 확장의 한계를 명확히 설정하는 주요 수단이다. 주택 공급 확대로 주택난을 해결한다고는 하지만 발표와 동시에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투기 수요만 자극하고 집값 안정 효과로는 큰 소득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그린벨트 해제는 수도권의 팽창을 촉진해 지방의 인구 유출을 심화시키고 지방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관계 인구 확장 노력을 무색하게 만든다. 국토 균형 발전과 지방시대를 외치면서 오히려 지방 소멸을 가속화하는 것이다.

지방 소멸을 막고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지방과 농촌 활성화가 필요하다. 지방은 한국의 미래다. 농업은 국가의 근간이다.

균형 발전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과제다.

이번 제22대 국회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벌써 20건에 가까운 농지법 개정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다.

농지법의 규제를 완화해 농촌 접근성과 농촌 경제 활력을 증대시킴과 동시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감 있는 정책을 고민해보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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