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12·3 비상계엄'으로 국회가 탄핵소추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된 가운데, 계엄 당시 총 1천500여명의 병력이 투입됐고, 이들은 권총과 기관단총, 저격용 총 등 각종 화기를 지참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개인별 지급이 되지는 않았지만 당시 계엄군이 챙긴 실탄만 1만발 이상으로 추정된다.
19일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전사령부와 수방사령부는 계엄 당시 총 107대의 군용 차량을 투입했다.
병력 수송용 대형버스(45인승) 26대와 중형버스(25인승) 15대를 비롯해 군용 오토바이 25대, 방탄 차체를 한 소형전술 차량 2대 등이다.
블랙호크 헬기(UH-60) 12대도 특전사 707특임단 대원들을 태우고 국회로 야간에 비행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계엄군은 특전사와 수방사, 방첩사, 정보사 등 총 1천500여명 규모다.
이 가운데 특전사 대원이 1천139명으로 가장 많았다. 적 수뇌부 제거 등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특전사 707특임대가 197명, 1공수여단 400명, 3공수 271명, 9공수 222명, 특수작전항공단 49명 등이다.
특전사는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당사 봉쇄 임무를 받고 투입됐다.
방첩사는 계엄 당일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과천 청사 등에 200여명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회에 투입된 방첩사 요원 49명은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 체포조로, 체포 후 서울 관악구 인근 B1 지하 벙커에 구금하는 계획도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수방사에선 군사경찰단과 제1경비단 소속 병력 211명이 계엄군으로 투입됐다. 이 중 61명이 사병이었다.
정보사령부는 북파공작 작전 등을 수행하는 특수요원을 포함해 총 30여명을 동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계엄군은 당시 방탄모와 방탄조끼, 야간투시경 등 개인 장비를 갖추고, 저격용 총과 K1 기관단총, 권총 등 화기를 지참했다.
아울러 삼단봉과 테이저건, 무인기를 무력화할 수 있는 드론재밍건까지 휴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엄군이 불출한 실탄은 현재까지 확인된 수량만 1만발가량이다.
특전사 707특임대(197명)는 보통탄 3천960발과 공포탄 1천980발을 반출했고, 수방사(211명)는 실탄 5천48발과 공포탄 2천939발을 불출했다.
특전사 1·3·9공수여단과 방첩사는 아직 무장 수준과 실탄 불출 규모를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군은 실탄을 개인별로 지급하지 않았고, 차량이나 헬기 등에서 탄통에 통합 보관했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당시 계엄 투입 부대들을 대상으로 병력 규모와 무장 수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까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신병이 확보된 피의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계엄을 선포할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청장 등 8명이다.
전날 경찰에 구속된 노 전 사령관은 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사령관을 지낸 민간인 신분으로, 김 전 장관을 도와 이번 계엄을 기획한 '비선'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 이틀 전인 지난 1일 경기도 한 햄버거 패스트푸드점에서 문상호 사령관, 정보사 대령 2명과 만나 계엄을 사전 모의한 정황이 경찰 수사를 통해 드러난 점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출석요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19일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에 피의자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2차 요구를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공수처와 협의를 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이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내란 혐의'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한 것과 관련, 경찰은 언론 공지를 통해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와 합동 체제로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전날 조 청장 비화폰 관련 서버 자료 확보를 위해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경호처가 진입을 불허하며 실패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호처가 오늘까지 압수수색 진행 협조 여부를 알려주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경찰과 공수처에 연락이 없다"고 말했다.
최근 경찰은 여 사령관, 박 총장 등이 쓰던 비화폰 통신 기록이 저장된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공수처에 신청했지만, 법원이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경찰이 검찰이 아닌 공수처에 영장을 신청한 첫 사례다. 특별수사단은 영장 내용을 보강해 재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