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이자 변호인단을 돕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윤 대통령은 당당한 입장"이라며 '12·3 계엄 선포'가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거듭 주장했다.
석 변호사는 이날 내외신 기자들과 잇따라 만나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란죄에 대해서는 생각해본 적도 없다"며 "국민과 전 세계에 타전될 회견을 통해 '나 내란 합니다'라고 예고하고 하는 내란이 어디 있고, 두 세시간 만에 국회가 그만두라고 한다고 그만두는 내란이 어디 있느냐고 생각하고 계시다"고 전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은 충격적 사안이지만 그런 헌법적 권한 행사가 필요할 만큼 망국적 비상상황으로 봤고, 국정 정상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기본적, 상식적, 국민적 눈높이에서 내란은 전혀 당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도 법률가인데, '체포해라, 끌어내라'는 용어를 쓴 적이 없다고 들었다. 체포의 '체'자를 얘기한 적도 없을 뿐더러 (체포)하면 어디다가 (데려다) 놓겠냐는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는 출동한 군경에게 '절대 시민들과 충돌하지 마라'는 지시와 당부를 했고, (여기에는) 국회 관계자들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며 "실무장하지 않은 300명 미만의 군인이 국회로 갔고, 넓디넓은 의사당 주변에 인원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석 요구에 응할 것인지를 묻는 말에는 "변론팀 구성이 마쳐지고 가동될 시점에 국민 여러분이 알 수 있게 해주실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윤 대통령이 스스로 변론할 가능성에 대해선 "필요한 단계가 되면 직접 주장할 의향이 있다"며 "대통령이 탄핵 피청구인으로 필요한 주장을 할 것이라고 익히 예상되지만, 수사기관에도 그럴지는 모르겠다"고 했다.
변호인단 구성에는 "시일이 좀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등이 참여를 검토하고 있지만 수사기관 등에 아직 선임계를 내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계엄 관련 군 지휘관들이 줄줄이 구속된 것과 관련해 "국방에 큰 구멍이 생긴 것, 이렇게 구속하면 어떤 지휘관이 비상한 상황에서 군통수권자 지시를 따져가며 하복할 거냐, 그로 인한 안보 체계에 대한 걱정을 나눴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기인 그는 친구로서 심경을 묻는 말에는 "왜 이 사달을 냈나. 시간은 우리 편인데"라며 안타까움을 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