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일보 모바일 구독자 280만
정치일반

현직 대통령 최초로 체포영장… 尹측 "공수처 수사권한 없어"

현직 대통령 최초로 체포 영장
세차례 출석 거부에 결국 강행
尹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 적용
尹측, "공수처는 수사권한 없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30일 세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직원들이 공수처 현판 앞을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0일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0시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에게는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지난 18일과 25일에 이어 사실상 최후통첩이었던 전날 3차 출석요구에도 아무 대응 없이 불출석하자 체포영장 청구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에 대해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노태우·전두환·박근혜·이명박 대통령이 구속 기소됐었지만 모두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후였다.

현직 대통령은 헌법에 의해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불소추 특권을 갖지만 내란·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는 예외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내란 등 혐의가 소명되는지, 윤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는지 등을 따져본 뒤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에 대해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의 영장 청구"라며 "공식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수처와 검찰 모두 법적으로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도 거듭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서 정한 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법 등으로 검찰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는 기관"이라며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기소하는 것이 법에 맞는지 기본적인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또 "공수처 역시 법상 조사할 수 있는 죄명에 내란죄가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법을 정밀하게 따지지 않고 만들면서 법 체계에 결함이 생긴 것"이라고 언급했다.

'경찰에서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엔 "어디서 꼭 해야 한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다"고 답했다.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