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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강원도 지방교부세 2,286억원 감액…허영 "지자체 안정적 사업 집행 불가"

"중앙정부 세수 결손 부담 지방정부에 떠넘겨…재정력 약한 지자체 정도 심각"
강원 등 9개 광역도 1조8,543억원 감액 vs 서울 등 8개 광역시 3,186억원 감액

◇2024년 국세수입 재추계에 따른 지방교부세 시도별 감소 전망. 허영 의원실 제공.

속보=대규모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지방교부세를 삭감(본보 지난해 12월4일자 1면 보도)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안정적인 사업 집행을 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허영(춘천갑) 의원이 7일 행정안전부로부터 ‘2024년 국세 수입 재추계에 따른 시도별 지방교부세 감소 규모’를 받아 분석한 결과 강원도는 보통교부세 2,192억원, 소방안전교부세 94억원 등 2,286억원이 감액 조정됐다.

보통교부세는 지자체가 재량껏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이다. 허 의원은 "보통교부세가 줄어든다는 것은 결국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든다는 것을 뜻한다"며 "재정력이 약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정도가 더 심각한 수준"이라고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세수 결손이 발생하자 지방정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줘야 할 법정 지방교부세 2조2,000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조3,000억원을 감액 조정했다. 통상 세수와 연동되는 지방교부세는 세수가 감소하면 이에 따른 조정이 수반된다. 하지만 일단 지방정부에 지급하고 다음 연도에 줄어든 세수에 따라 조정하는 방식을 거치지 않고, 정부가 주기로 했던 당해 연도에 교부금을 줄이면서 지자체의 안정적인 재정 운영에 피해를 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가 더 큰 재정난에 시달리게 된다는 우려도 나왔다. 특별시와 광역시 8곳의 감액 규모는 3,186억 원에 불과하지만 강원 등 광역도 9곳의 감액 규모는 1조8,543억원에 달해 6배 가량 많았다.

허영 의원은 “가뜩이나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지방자치단체가 교부세 감액으로 재정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현상이 거듭되고 있다”며 “세수 펑크의 부담을 지방으로 전가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 예산결산 심의 과정과 법 개정안을 통해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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