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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강원도·시·군의회 시찰 위주 외유성 해외출장 어려워진다

행안부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개정
공무국외출장 사전·사후관리 절차 강화

강원특별자치도의회를 비롯한 지방의회 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출장이 어려워진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개정해 전국 지방의회에 권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단순 시찰 위주 외유성 출장을 방지하기 위해 출장 사전·사후관리를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우선 공무국외출장 시 출장 사전검토 절차가 강화된다. 기존에는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심사 후 3일 이내에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출국 45일 이전에 출장계획서를 올려 주민 의견수렴을 받아야 한다. 심사위원회는 출장계획서 심사 시 방문기관, 직원명단, 비용 등을 통합 심사하며, 출장계획이 변경될 경우 재심사를 받도록 절차를 보강했다.

사후관리도 복잡해진다. 기존에는 결과보고서를 출장 후 15일 이내 의장(허가권자)에게 제출하고 60일 이내 의회에 보고하면 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심사위원회가 출장결과의 적법·적정성을 심의하게 된다. 심사결과서는 출장계획서, 결과보고서와 함께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이에 더해 지방의원은 결과보고서를 지방의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징계 사유 발생 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다.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역할이 커지면서 심사위원회의 독립성도 강화됐다. 지금까지 출장심사위원회는 3분의2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나머지는 지방의원이 참여할 수 있었다. 앞으로 지방의원은 출장의원을 제외하고 2명까지만 심의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된다. 민간위원 위촉은 외부 추천 방식에서 공모와 외부 추천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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