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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최민희 “무자격 극우여전사 이진숙은 경거망동 말라…탄핵 기각은 방송장악 면죄부 아냐”

◇17일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4.10.17.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국회가 지난해 8월 의결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헌법재판소가 23일 기각한 데 대해 "무자격 극우여전사 이진숙은 불법적 경거망동 마시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기각은 방송장악 면죄부가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 의원은 "이례적으로 탄핵안이 4대4로 기각됐다"면서 "방송장악을 목적으로 다시 불법행위를 저지르면 또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재차 경고했다.

앞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8월2일 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2024.8.14. 사진=연합뉴스.

이 때문에 이 위원장은 취임 이틀만에 직무가 정지됐고 곧 이어 탄핵안이 같은 달 5일 헌재에 제출됐다.

국회는 당시 이 위원장이 임명 당일 회의를 열어 김태규 상임위원과 함께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이 방통위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소추 의결서에 적었다.

방통위법에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의결 조건으로 규정하는데, 재적 위원은 법으로 정한 5명의 상임위원이 모두 임명된 것이 전제이므로 3명이 아닌 2명 만으로는 의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이 자신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는데도 이 위원장이 의결 과정에 참여해 기각한 것, 과거 MBC 재직 당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기자들을 징계하는 데 동참한 의혹이 있는데도 방문진 이사 선임 절차를 스스로 회피하지 않은 것도 탄핵 사유에 담았다.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사건 선고기일 재판이 열리고 있다.재판관석에는 정계선(왼쪽부터), 김복형, 정정미, 이미선, 문형배, 김형두, 정형식, 조한창 헌재 재판관이 참석해 있다. 2025.1.23 [공동취재] 사진=연합뉴스.

탄핵심판 변론 절차를 마친 후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인용 결정을 하면 파면되는 상황이었다.

탄핵이 인용되려면 직무와 관련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점이 인정돼야 할 뿐 아니라 그 행위가 파면할 정도로 중대해야 하는데 헌재법에 따르면 헌재는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최종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

이 위원장의 탄핵안이 접수된 지 180일이 되는 시점은 이번달 말이었다. 헌재는 강행규정은 아니나 이번에도 최종 결정 선고 기일을 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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