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영림 춘천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절차를 존중하지 않는 헌법재판소는 일제 치하 당시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고 비판했다.
이 검사장은 12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한 헌재를 보며’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이 검사장은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 암살로 검거되어 재판을 받을 당시의 일이다. 재판부는 안 의사에게 최후 진술의 기회를 주었고 안 의사는 자신이 이토를 암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진술했다”고 글을 시작했다.
이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 문형배 재판관은 지난 6차 변론에서 증인 신문 이후 3분의 발언 기회를 요청한 대통령의 요구를 ‘아닙니다. 돌아가십시오’라며 묵살했다. 대한민국의 헌법기관 중 하나인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내란 혐의 관련 탄핵 심판하면서 피청구인인 대통령의 3분 설명 기회마저도 차단하고 대통령이 직접 증인을 신문하는 것 또한 불허했다”고 덧붙였다.
또 “절차에 대한 존중이나 심적 여유가 없는 헌재 재판관의 태도는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대한민국은 절차법 분야에서 만큼은 우주 최강 아니던가, 간첩질을 해도 모든 주장을 다 들어주는 곳 아닌가, 경미한 절차 위반을 이유로도 위법 수집 증거를 이유로 경찰과 검찰의 수사 결과를 무위로 만들어버리던 곳 아닌가,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모 정치인에게 방면의 기회를 주지 않았나, 그렇다면 지금의 헌재는 이제 적법절차와 방어권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인가, 헌재는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 누군가를 희생양 삼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헌재는 납득할만한 답을 국민에게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이 검사장은 “수사나 재판에 있어 국민들의 보기에 편파적이거나 부당하게 보이지 않도록 처신과 태도를 삼가해야 한다”며 “일부 재판관들의 자질로 인해 향후 결론을 내려야 하는 헌재 또한 반합법적, 불법적 행위로 말미암아 국민의 판단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끝으로 “진격의 속도전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며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장보다 못한 태도를 보이는 헌재의 모습에 부끄러움과 함께 과연 지금의 헌재가 대한민국 헌법의 수호기관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면서 “대한민국의 이 꼴을 보려고 내 할아버지가 의병을 일으킨 것이 아니며 내 아버지가 자유를 위해 참전한 것이 아니다”라고 글을 맺었다.
이영림 춘천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강원도 강릉 출신으로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 서울남부지검 인권감독관, 청주지검 차장검사 등을 역임했고 2023년 9월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전고검 차장검사로 발령됐다. 지난해 5월부터 춘천지검장으로 근무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