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12·3 비상계엄'으로 국회가 탄핵소추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오는 25일 종결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23일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우리는 안정과 발전이라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예정된 미래를 가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시대의 시대정신인 시대교체, 시대전환을 완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대한민국 정치는 이념 갈등, 지역·세대·남녀·진영 갈라치기까지 치유할 수 없을 정도로 극단화되면서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며 "정치를 바꿔 세대 통합을 해야 한다. 협박과 압박, 갈등의 정치는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이후 중단됐던 근본적 사회개혁, 정치개혁을 해야 한다"며 "정치인이 국민을 섬기는, 봉사하는 정치로 다시 돌아가는 혁명적 개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대교체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정치교체"라며 "합리적, 도덕적인 정치를 복원하자"고 제안했다.
안 의원은 이어 '정치 복원'의 한 방법으로 개헌을 거론, "제왕적 대통령을 넘어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고, 국회의 입법권력, 특권도 축소해야 한다"며 "선거법도 중·대선거구제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입법, 행정 권력의 축소로 국민의 의사가 주도하는 시대로 전환해야 한다"며 "민간이 주도하는 활력의 시대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견은 이틀 앞으로 다가온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종변론을 앞두고 사실상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권 도전을 선언한 것으로 해석된다.
안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기자회견을 사실상 대선 출마 선언이라고 봐도 되느냐'는 질문에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대로 생각하시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탄핵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준비 중인 플랜B는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그 문제에 대해선 좀 더 자세한 생각을 곧 말씀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
안 의원은 '당내 지지 기반이 약하다'는 지적에는 "현재 나와 있는 여러 대선 지지율 자체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헌재 결과에 따라 만약 탄핵이 인용된다면 그때부터 지지자들이 전략적인 선택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헌재는 오는 25일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을 열고 양측의 종합 변론과 당사자 최종 의견 진술을 듣는다.
헌재는 증거조사를 먼저 마친 뒤 국회와 윤 대통령 대리인단에 2시간씩 최종 의견을 밝힐 시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국회 측은 12·3 비상계엄이 헌법이 정한 선포 요건에 맞지 않아 위헌·위법하며, 윤 대통령이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을 침탈하려 시도했고 그 위반 정도도 중대해 파면하는 게 마땅하다는 주장을 종합해 발표할 예정이다.
국회 대리인단은 전날 오전 회의를 열고 마지막 변론 전략을 점검했다. 지난 18일 9차 변론 당시 정리한 주요 주장과 서면증거를 바탕으로 비상계엄의 불법성과 위헌성을 재차 강조할 전망이다.
국회 측은 누가 발표를 맡을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내세울지 등을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측은 야권의 '줄 탄핵'과 예산 삭감 등으로 인해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었으므로 계엄 선포는 적법하며, '경고성'으로 아무런 피해 없이 끝난 계엄이었기 때문에 탄핵소추를 기각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최후 변론 내용과 대통령의 최후진술 등 변론 전략과 관련해 막판까지 윤 대통령과 함께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양측 대리인단의 최종 변론이 끝나면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이 각각 최종 의견을 진술한다.
특히 계엄 사태의 정점에 있는 윤 대통령이 내놓을 최종 진술에 어떤 입장이 담길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계엄 상황에 대한 평가부터 본인 의견, 증인 등 관련 인물에 대한 견해, 국민 통합 메시지 등이 예상된다. 이는 헌재 판단과 국민의 평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헌재는 정 위원장과 윤 대통령에게 최종 의견 진술을 시간제한 없이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당일 변론이 오후 2시에 시작하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진술 시간이 무한정 길어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헌재는 25일 변론을 마친 다음부터는 본격적으로 재판관 평의를 통해 탄핵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으게 된다.
선고 결과는 평의에서 표결 절차(평결)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평결이 이뤄지면 주심 재판관이 다수의견을 토대로 결정문 초안을 작성한다.
결정 주문이나 이유에 대해 다수의견과 견해가 다른 경우 소수의견을 제출해 반영한다.
이처럼 평의와 평결, 결정문 작성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시일이 소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