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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이낙연 "윤석열·이재명 둘 다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로 가야…李사법리스크, 국가리스크로 번질 것"

대선 출마 여부 질문엔 "무엇이 국가에 보탬이 될 것인가 골똘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 [연합뉴스 자료사진]

속보='12·3 비상계엄'으로 국회가 탄핵소추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이 마무리 된가운데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은 26일 윤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둘 다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상임고문은 이날 MBN유튜브 '나는 정치인이다'에 출연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새미래민주당의 가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상임고문은 우선 윤 대통령을 향해서는 "취임 직후부터 상식에 어긋나는 이상한 일들을 많이 했고 급기야 비상계엄까지 선포해 파멸의 구렁텅이에 빠졌다"며 "이런 비상식적 정치, 시대착오적 정치는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이 대표를 향해서도 "사법리스크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로 대통령이 되려 한다면, 이는 개인의 리스크를 넘어 국가의 리스크로 번질 것"이라며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될 경우) 재판이 중지된다면 작은 실수로도 처벌받아온 국민들이 바보가 될 것이다.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BBS라디오에 나와 새미래민주당의 '동반청산론'을 겨냥해 "정신 나간 얘기"라고 강력히 비판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상임고문은 "그 분은 자신이 모셨던 김대중 전 대통령보다 이재명 대표가 훌륭하다고 공언하는 분"이라며 "그런 말씀을 하는 분과 동반청산을 말하는 사람 중 누구의 정신이 더 건강한지 국민에게 물어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상임고문은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출마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무엇이 국가에 보탬이 될 것인가 골똘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 2025.2.25 [헌법재판소 제공]

한편 전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되면서 헌재의 선고 시점과 결론에 온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법재판소법은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론상 6월11일 이내에 결론을 내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헌재는 국가 수반인 대통령 탄핵이 국민적 혼란과 갈등, 국정 불안 등을 불러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만큼 그동안 법정 기한보다 훨씬 이른 시점에 사건을 진행해 왔다.

사건 접수 이후 선고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다.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는 각각 14일(노무현 전 대통령), 11일(박근혜 전 대통령)이 소요됐다.

법조계는 이번에 비슷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예상대로 흘러가면 다음달 11일을 전후해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선고기일은 선고 2~3일 전에 공지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헌재가 윤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할 경우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 궐위 상황이 만들어져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 헌재의 선고가 3월 초·중순 내려질 가능성을 고려하면 5월 중순께 21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다. 당초 예정됐던 대선은 2027년 3월로 2년 가량 앞서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셈이다.

정치권은 일제히 대선 모드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주어진 60일 이내에 당내 후보 선출 절차를 마무리하고, 전국을 돌며 표심을 공략해야 하기 때문에 일정이 빠듯하다.

윤 대통령은 현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상태지만 보석 청구를 통해 복귀가 이뤄질 수 있다. 국가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만큼 '기각' 결정이 나면 법원이 보석을 허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다만 보석 불허 시 윤 대통령의 옥중 직무수행과 관련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대통령의 '구속'이 권한대행 체제의 요건이 되는지를 놓고 논란이 있어서다. 헌법은 '대통령이 궐위(하야, 파면, 사망)되거나 사고(질병 등 건강상 이유, 탄핵소추에 따른 직무정지)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는데 대통령의 '구속'도 사고에 해당한다는 쪽과 그렇지 않다는 쪽의 의견이 나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4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2.19 사진=연합뉴스

아울러 이 대표의 주요 '사법 리스크'로 평가받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변론을 마무리 짓는 결심 공판이 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에서 열린다.

재판부는 오전 5차 재판에선 이 대표 측과 검찰이 양형증인으로 각각 신청한 정준희 한양대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겸임교수와 김성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양형증인이란 형량을 정하기 위해 재판부가 참고로 삼는 증인이다.

이어 오후 6차 재판에서는 이 대표의 피고인 신문이 이뤄진다. 신문 과정에서 이 대표는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의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관련 발언이 허위라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검찰의 최종의견 진술(논고)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이 대표의 최후진술이 이뤄진 뒤 재판부가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재판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최근 법원에서는 통상 결심공판 한 달 뒤 선고가 이뤄지는 것을 고려할 때 이르면 오는 3월 말 선고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항소심의 쟁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에 해당하는지다.

검찰은 재판부 요구에 따라 이 대표의 방송 인터뷰 네 건이 '시장 재직 시 김문기를 몰랐다',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경기지사가 돼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 이후 김문기를 알게 됐다' 등 세 가지 공소사실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특정하는 방식으로 공소장을 변경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해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해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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