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여야가 지난 14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 인상에 잠정 합의한 것과 관련,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15일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환영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이 제안한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제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며 "특히 출산크레딧트확대는 적극 확대하여 10년 크레딧 부여를 제안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첫째 아이부터 출산 크레딧을 적용하고, 아이 한 명당 연금 가입 기간을 10년씩 인정하는 방안"이라며 "지금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은 사교육비 등으로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출산 시대에 나의 부담으로 기른 아이가, 아이를 낳지 않은 다른 부부의 연금까지 사실상 메꾸어 주는 구조'로는 출산이 경제적 부담의 대물림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며 "현행 출산 크레딧 제도는 야박하기 짝이없다. 둘째 아이부터 적용되는데다, 둘째 아이 출산 시 12개월, 셋째 아이부터는 18개월씩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아이 한명을 출산할 때마다 연금을 10년 납입 크레딧 인정으로의 확대를 제안한다"라며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연금 구조를 만들기 위해 구조적 개혁과 함께 저출산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4일 민주당은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세 가지 사항을 국민의힘이 최종 수용한다면 민주당도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도 즉각 환영한다고 화답했다.
여야는 앞서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는 데엔 공감대를 형성하고도 소득대체율 수준 등을 놓고는 이견을 좁히는 데 난항을 겪어왔다.
어려운 소득대체율에서 잠정 합의를 이룬 만큼 곧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모수개혁이 먼저 이뤄질 가능성이 작지 않다.
국민연금 개혁이 실현되면 2007년 소득대체율을 50%에서 현행 수준으로 낮춘 2차 개혁 이후 18년 만이며, 보험료율이 인상되는 것은 1998년 6%에서 9% 인상 이후 27년 만이다.
소득대체율은 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로, 2028년까지 40%로 낮추기로 돼 있다. 올해는 41.5%다.
지난 2023년 1월 국민연금 5차 재정추계에 따르면 현행대로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가 유지될 경우 국민연금 기금은 2041년 적자로 전환해 2055년에 완전히 소진될 것으로 예측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보험료율을 올해부터 0.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13%까지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3%로 높일 경우 수지 적자 전환 연도는 2048년, 기금 소진연도는 2064년으로 각각 7년, 9년 늦춰진다.
다만 기금이 소진된 이후 그해 거둬들인 보험료만으로 국민연금 급여를 주는 상황에서 필요한 보험료율은 현행대로라면 2078년 35%,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개혁 이후엔 37.5%로 다소 높아진다.
보험료만 올라갈 뿐 아니라 받는 돈도 함께 많아지기 때문이다.
한편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평균 소득 수준(월 309만원)의 2026년 신규 가입자가 40년을 가입한 후 총 25년간 수급한다고 가정했을 때 '13%·43% 개혁' 이후 내야 할 총 보험료는 1억8천762만원(현재가치 기준)이다.
현행 9%·40% 때의 총 보험료는 1억3천349만원이다.
수급 첫해 연금액은 현행대로라면 월 123만7천원, 개혁 이후엔 136만원이다. 25년간 총 수급 연금액은 현행 2억9천319만원, 개혁 후 3억1천489만원이다.
즉 보험료율이 13%로, 소득대체율이 43%로 각각 오르면 내는 돈은 총 5천413만원이, 받는 돈은 2천170만원이 각각 늘어나는 셈이다.